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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33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6. 6. 22: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E, F이 술을 먹고 있는 테이블을 지나가다 피해자 G가 의자를 밀쳐 테이블 밑에 있는 술병이 넘어져 피고인 B이 “그러고 가면 되냐.”고 하자, 피해자 G가 “개새끼”라고 욕을 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 G는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H는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우측 눈을 1회 때리고, 피해자 H는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I은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6회 때리고, 피해자 J은 손으로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G(남, 32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H(남, 32세)의 머리 앞으로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J(남, 29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피해자 H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H,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