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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11.09 2017고단34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 08:00 경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9세), 피해자 E( 남, 52세) 부부의 집 앞에서 피고 인의 진입로 공사가 피해자들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는 문제로 피해자들과 말 다툼을 하다가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56 경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마구 두드리면서 “ 나와라.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한 후,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약 5ℓ 가 들어 있는 통을 가지고 와 현관에 휘발유를 뿌리고 계속하여 거실 창문을 열어 그 안으로 휘발유를 들이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집 CCTV 영상 및 범행 관련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협박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나 협박 내용 등에 비추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