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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7 2014노862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뒷좌석 문을 열고 다리를 택시 밖으로 내놓는 등 약 35분간 행패를 부려 B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의 얼굴에 토사물을 뱉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도 경찰관 F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