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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0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23:45경 울산 북구 B, ‘C’ 주점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 순경 F이 “신고를 했습니까, 무슨 일이죠 ”라고 물어보자,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대답하지 않은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휴대폰을 위 F을 향해 집어던지고, 이를 말리는 위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벌금형 선택(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자백하고 있고, 최근 15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