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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노17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각 4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과 결혼 예정인 배우자의 출산이 곧 임박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이미 형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