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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7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00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22:0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선덕고사거리 방면에서 삼익세라믹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45세)를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큰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