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2966 | 기타 | 1995-11-14
[사건번호]
국심1995중2966 (1995.11.14)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OO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 청구는 당초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95.3.20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이 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위 법령 규정에 따라 95.3.20부터 60일내인 95.5.19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11일 경과한 후인 95.5.30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국세청장이 심사청구를 각하 결정한 것은 적법하며,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친 것이어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