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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1 2016가합5789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는 3,289,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0.부터 2017....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전남 해남군 E 외 4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5층의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회사이다.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아내로서 피고 B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나. 도급계약 및 협약, 양수도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11. 11.경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금액 6,940,000,000원, 착공예정일 2014. 1. 30., 준공예정일 2015. 3. 30., 공사기간 14개월로 정하여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제1, 2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8조 [도급 공사비의 범위] ⑤ 주택기금대출은 원고가 책임지고, 대출관련 이자부분 중 토지대출금 이자는 피고 B가 책임지고, 공사비주택기금대출금 이자는 원고가 사업정산 시까지 금융기관에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한다. 제9조 [공사기성 지급방법] ① 피고 B는 원고가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도급공사비의 70%까지 매 2개월 단위로 기성률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며, 잔여공사비는 분양수입금 범위 내에서 제15조의 자금집행순서 및 기성률에 따라 지급한다. ② 분양부진 등의 사유로 공사비를 적기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원고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기일까지 자체자금으로 책임 준공시켜야 하며, 미지급 공사비에 대하여는 연 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후문 생략) 제14조 [소요자금의 조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