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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756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에서 2018. 5. 21.부터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22. 서울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서울 강북구 D 일대 60,263㎡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점유자이다.

나. 서울 강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3. 12. 20.경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고, 2016. 5. 27.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018. 1. 12. 관리처분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앞서 본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⑴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받기 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

⑵ 판단 도시정비법 제44조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1항), 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