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11』
1. 2015. 9.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5. 18:20 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6 세 )으로부터 ‘ 여기는 조용한 동네니 시끄럽게 하지 마라’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9.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0. 13:00 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G 병원 뒤 야산에서 밤을 채취하고 있던 중, 피해자 H(40 세) 이 도와주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 지름 약 2cm, 길이 약 60cm )를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 손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 차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 인인 넘어져 있던 피해자 허벅지와 엉덩이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4 번째 손가락 골절 및 우측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162』 피고인은 피해자 I(61 세) 의 사촌 누나가 운영하는 여인숙에 손님으로 투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8. 11:5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 여인숙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