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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08 2015고정82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17:17 경 부산 해운대구 B 빌딩 지하 주차장 내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위 건물 소유주 C의 의뢰로 피해자 보안 서비스업체 'ADT 캡스' 의 부산지사 직원 D이 설치한 시가 50,000원 상당의 캡스 경보장치( 키패드 )를 뜯어 내 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