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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19가단52319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2021. 1. 15. 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 3자도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 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 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 정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원고와 C이 2009. 1. 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사실, 피고가 C이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 2018. 4. 하순 무렵부터 1년 넘게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피고는 C 과의 성관계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C과 피고 사이에 위 부정행위 기간 C의 주도로 약 3회 정도 성관계가 있었다.

피고는 그중 첫 번째 성관계에 대해서는 C이 피고를 강간한 것이라면서 이 사건 소송 도중인 2020. 4. 경 C을 형사고 소한 바 있다 변론 종결 후 원고가 이 법원에 접수한 불기 소이 유통 지서에 따르면, 위 강간 고소사건에 관하여 C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그 불기소 이유에도 『C 이 사건 직후인 2018. 12. 18. 07:39 경 피고에게 ’ 어떻게 해야 살지 모르겠다.

내 경솔함과 배려 없음이 이유이지만, 이 상황을‘ 이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