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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1329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1. B, C와 사이에 B, C가 각 1/2 지분씩 공유하던 서울 관악구 D 지상 집합건물 중 제3층 제3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 28.부터 2017. 1.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하며 사용, 수익하였고 2015. 4. 26.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E은 2015. 8. 11.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5. 9.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담보목적으로 신탁을 받은 수탁자에 불과하고 종국적, 확정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1 E은 B,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는바, 나아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신탁받아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다시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