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22 2015노1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한 점, 운전을 한 거리가 13Km로 짧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