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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11 2018고단158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1. 10.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17: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길가 좌측에는 피해자 G(주) 소유의 H K5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2,138,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3. 17. 18:32경 전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과 같은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신월큰길에 있는 순천병원 사거리 교차로를 조례사거리 쪽에서 조례호수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맞은 편에는 좌회전을 위해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I...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