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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20 2017가합786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C를 대리인으로 하여 2016. 10. 17. 피고로부터 서귀포시 D 과수원 20㎡, E 전 995㎡, F 전 5,736㎡, G 전 2,000㎡(이하 위 4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9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① 같은 날 계약금 1억 9,300만 원, 2016. 11. 17. 중도금 3억 8,600만 원, 2017. 2. 17. 잔금 13억 5,1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② 매도인 위약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 위약시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를 하지 않으며, ③ 특약으로 “이 사건 토지의 분묘는 잔금 전까지 피고가 이전을 완료한다”고 정하였다.

나. 피고의 중도금 지급 촉구 피고는 2016. 11. 18. C에게 “분묘는 잔금 지급 전까지 해결하면 되는 것인데도 원고 측은 아무런 이유 없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016. 11. 30.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6. 12. 1. 별도의 통보 없이 해제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송부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C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5호증, 증인 H,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사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전까지 이 사건 토지 내에 있는 분묘를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잔금 지급기일 이후인 이 사건 소 제기 시까지 분묘를 이장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인 3억 8,600만 원(= 1억 9,300만 원 × 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