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338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 경부터 같은 달 2. 경까지, 같은 달 5. 경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같은 달 12.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같은 달 19.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같은 달 26.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2018. 3. 2. 경, 같은 달 5. 경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같은 달 12.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같은 달 19.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총 31 일간 위 근무지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원시장의 고발장,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복 무를 이탈한 기간이 상당히 장기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