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7』 피고인은 2017. 11. 21. 02:09 경 군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업소로 침입한 다음 그 곳 현금 출 납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0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공소장에는 범죄 일람표 순번 18의 범행 시각이 ‘03 :20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E의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범행 시각은 ‘03 :40’ 인 사실이 인정되고, 같은 날 이루어진 순번 17번 범행과의 시간 차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기재는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공소장에 기재된 순번 9 범행의 피해금액 434,000원은 만원 및 오만 원권 390,000원과 천원 및 오천 원권 34,000원의 합계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424,000원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 합계 3,079,500원을 각 절취하였거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176』 피고인은 2018. 1. 28. 01:30 경부터 02:30 경까지 사이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건어물 가게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뒤편 창문을 흔들어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E, Y, Z, AA, AB, AC, AD, AE,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은신처 및 검거 당시 상황)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수사 관련), 현장사진 (D, AF), CCTV 범행장면 사진 (AG, AH, AI, AJ), 현장사진 (AK), CCTV 현장사진 (AL), 발생보고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