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금을 수령한 시기를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수원지방법원2009구합3119 (2009.09.30)
조심2008중3016 (2008.12.26)
유보금을 수령한 시기를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금'이란 반드시 매매계약에 있어 매매대금으로서의 의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사실상의 이전이 있어 그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이를 통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금, 손실보상금 유보금 기타 어떠한 명칭이더라도 자산의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대금'에 해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5.20.원고 한BB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90,303,200원, 2008.5.23.원고 한AA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70,199,14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통칭하여'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총 보상금을"을 "총 보상금(영업이익 등에 대한 보상금 포함)을"으로, 제2면 제19행, 제20행의 "원고들은 ~ 전제로"를 "한편, 원고들은 2006.9.7.경(원고 한BB)과 2006.10.경(원고 한AA) 이 사건 건물의 양도시기가 2006.12.30.임을 전제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2005.12.31.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어 2006.1.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가액의 산정 원칙을 종전의 '기준시가'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바꾸었으나, 같은 법 제96조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자산을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다)"로, 제5면 제18행의 '총 보상금은"을 '총 보상금(단, 영업이익에 대한 보상금 제외)은'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