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15 2015고정20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08:27경 순천시 C 피해자 D(72세)의 집 후문 앞에서 피해자와의 토지소유권 관련 분쟁에 대한 법원의 조정결과에 불만을 품고 “내 땅 팔아먹은 놈, 천벌을 받아 뒤질 거다.”라고 근처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4. 10.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피해자 D과 D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65세)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 I, E의 각 증언

1.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마을 항공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