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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20 2016고단10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23:49경 이천시 B아파트 상가 인근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의 40대 남성을 구타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D에게 욕설을 하며 인적사항을 밝히기 거부한 바 있고, 2016. 8. 24. 00:42경 위 B아파트 인근 편의점 앞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자를 폭행하려 하여 112신고 출동업무를 담당하던 경사 D, E이 다시 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4. 00:55경 이천시 F 소재 ‘G’ 편의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주변 행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소속 경사 D, E로부터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해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E에게 “끝까지 가보자고! 씹할 누가 내 휴대폰을 박살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냐!”라고 소리치며 E의 어깨와 팔을 손으로 밀치고, D가 피의자의 폭언을 녹음하려 하자 “지금 녹음버튼 눌렀잖아 씹할!”, “계급이 어떻게 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무단으로 경찰 순찰차에 난입하려는 것을 E이 팔로 막으려 하자 위 E의 팔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긴 후 몸을 밀쳐 E을 넘어뜨리고, 위 D, E 및 다른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더 이상 폭력과 폭언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다가서자 큰 소리로 “나오라고 씹할, 경찰서 가자고! 내가 경찰서 가자는데 근데 당신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왜 집에 가라고 하는데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팔로 위 경찰관들의 어깨와 몸을 수회 밀치고, 주먹을 D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경찰관인 D, E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