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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596 | 상증 | 2007-12-11

[사건번호]

국심2007서2596 (2007.12.11)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다른 층에 위치하고 면적은 같으나 기준시가가 높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금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따른결정]

조심2008서3896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4.19. 청구인에게 한 2005.10.28. 증여분 증여세 4,551,1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0.28. 아버지 김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OOO구 홍은3동 미성아파트 1-1102(전용면적 83.61㎡,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지분 51%를 증여받고, 쟁점아파트의 가액을기준시가인 126,500천원으로 하고 증여재산가액을 64,515천원으로 산정하여 2005.11.1. 증여세 3,106,35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6.1월에 거래된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1006호(이하 “매매사례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 205,000천원을 시가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104,550천원으로 하여, 2007.4.19. 청구인에게 2005.10.28. 증여분 증여세 4,551,1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면적과 용도는 동일하지만 전체 12층 건물에서 쟁점아파트(11층)보다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로얄층(10층)이고, 국세청 기준시가도 쟁점아파트보다 1백만원이 높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가액을 산정토록 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단지 층수 및 국세청 기준시가가 다르기 때문에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축소 해석하는 것이며, 이 법을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 물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5.10.28. 쟁점아파트의 지분 51%를 아버지 김OO으로부터 증여받고,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기준시가 126,500천원으로 하고 지분 51%에 해당하는 64,515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3,106,350원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 205,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4,551,170원을 경정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매매사례아파트가 쟁점아파트와 층수 및 국세청 기준시가가 다르나 면적, 위치 및 용도가 같아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매매사례아파트는 아래와 같이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면적의 아파트이고, 매매계약일(2006.1.13)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일(2005.10.28) 이후 3월 이내인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 천원)

쟁점아파트

매매사례아파트

소재지

1동 1102호

1동 1006호

면 적

83.61㎡

83.61㎡

층 수

11층/12층

10층/12층

거래일

2005.10.28. 증여

2006.1.13. 매매

매매가액

126,500(신고)

205,000

기준시가(2005.5.2)

126,500

127,500

(나) 이 건 증여가액 산정에 적용되는 2005.5.2. 고시된 국세청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보면, 위와 같이 매매사례아파트가 쟁점아파트보다 높으며, 1988년 이후 계속 매매사례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보다 1,000천원~3,500천원 높았고, 쟁점아파트는 11층이고 매매사례아파트는 10층인 바, 건물의 규모가 12층 건물인 것으로 볼 때 매매사례아파트의 선호도가 쟁점아파트보다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사례아파트의 재산적 가치가 쟁점아파트보다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록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계약일(2006.1.13)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일(2005.10.28)로부터 3월 이내인 경우라 하더라도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건설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아파트 가격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면적, 같은 11층 아파트가, 비록 이 건 증여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2006.3.21~3.31. 기간중이기는 하지만, 190,000천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서도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다른 적정한 사례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2월 11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