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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3 2019나67585

건물명도(인도)

주문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소의 일부 취하와 청구의 감축 및 추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이유

기초사실

(1) 원고는 2017. 6. 26.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원고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6. 27.부터 2019. 6.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B의 남편이던 피고는 B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였는데, 피고와 B은 2019. 6.경 이혼하여 이혼신고를 마쳤다.

(3) B은 2019. 6.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였고, 피고는 그 후 2020. 4. 22.까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 사용하였다.

(4) B은 2018. 2. 27.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7. 25. B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갑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권원 없이 2019. 10. 27.부터 2020. 4. 22.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임대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B은 2018. 2. 27.부터 원고에게 차임(월 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때부터 20개월 후인 2019. 10. 26.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액 1,000만 원(= 50만 원 × 20개월)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의 액수와 일치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9. 10. 27.부터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권원 없이 2019. 10. 27.부터 2020. 4. 22.까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였고 피고의 전 배우자 B이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데, B은 2019. 6.경 피고와 이혼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