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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4 2020노962

준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 자가 사건 당일 택시를 잡다가 피고인을 만 나 공소사실 기재 베트남 음식점에 들어가 피고인과 쌀 국수를 먹은 것과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한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황이 아니었다면 일반인의 상식 상 피고인의 추행에 호응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스킨십에 대한 피해자의 호응을 호감으로 생각했다면 피고 인은 사건 당시 연락처를 주고받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핸드백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렇게 한 사실이 없는 점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피해자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절도의 점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핸드백을 집으로 가지고 간 후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고도 7일 후에 나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준 점,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백을 돌려주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백을 절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준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 자가 심실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