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16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23:27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위 응급실에 급히 후송된 자신의 조카에 대한 진료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곳 의사인 피해자 D(35 세) 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1대 때리고, 손으로 그 곳 간호 사인 피해자 E( 여, 25세) 의 얼굴을 1대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밀어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그 곳 간호 사인 피해자 F( 여, 23세) 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움켜잡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