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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6 2019고정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11.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8. 23:30경 세종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운동에 있는 당암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0%로서 만취상태였던 점,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차에 의하여 충격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