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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4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5. 13.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21:45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돈이 1,000원 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일주일 뿐이 지나지 않아 특별한 직업도 없는 상태로서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90,000원 상당의 양주( 잭 다니엘) 1 병, 3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1개, 15,000원 상당의 음료수 3 병 등 합계 23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출소 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