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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9 2020고정50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 경 실시된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주민총회 ㆍ 추진위원회 ㆍ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를 개최한 후 작성된 의사록과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약서, 공문서 등이 작성되거나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하고, 공개 및 열람 ㆍ 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총회 홍보 용역 (OS) 계약서 일부 미공개 피고인은 2019. 9. 19. 경 의왕시 C 위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 홍보요원팀장 및 팀 원 채용 공고 ’를 통해 D 60명의 홍보요원들과 총회 홍보 용역 (OS) 계약을 체결한 후, 2019. 9. 26. 경 계약 상대방인 홍보요원 60 명의 인적 사항 중 성과 출생 연도를 제외한 정보를 모두 지운 계약서를 인터넷 조합사이트에 게시하였다.

2. 조합원의 서면 결의 서 및 홍보요원에게 지급된 지출 내역서 일부 미공개 피고인은 2019. 10. 17. 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E으로부터 2019. 10. 4. 자 임시총회 불참 조합원의 서면 결의 서와 홍보요원에게 지급된 지출 내역 서를 복사해 달라는 서면 요청을 받고도, 서면 결의서 작성 조합원과 용역 대가를 받은 홍보요원들의 인적 사항 중 성과 출생 연도를 제외한 정보를 모두 지운 서면을 위 E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추송서[ 서면 결의 서( 증거기록 1권 56 면 -59 면), 지출 내역( 증거기록 1권 62-73 면) 고소장의 첨부서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