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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5고합5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3. 27.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5고합557』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12.경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G의 경영권을 양수할 사람을 물색하고 조건과 절차에 대해 논의할 권한을 부여받았을 뿐 위 회사에 대한 H의 경영권을 매도할 권한을 부여받지는 않았고, 그 무렵 있었던 G 유상증자에 I 등 사채업자들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여 위 회사 주식 1,078만 주를 취득하도록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 주식을 지배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0. 12. 30.경 서울 서초구 J빌딩 2층에 있는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G 회사 주식 1,000만 주 및 경영권을 양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L를 통해 피해자에게 “현재 내가 적법하게 지배하고 있는 G 주식 1,000만 주와 G 경영권을 115억 원에 양도하겠으니 일단 계약금으로 15억 원을 주면 그와 동시에 1,000만 주 중 1,304,346주를 양도해 주겠으며, 나머지는 장내시장에서 처분하여 잔여 인수대금으로 충당한 뒤 바로 위 회사를 인수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농협중앙회 발행 액면금 10억 원 권 자기앞수표 1매, 액면금 5억 원 권 자기앞수표 1매 등 합계 15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