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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08 2017고단17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2016.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초순 23:0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역 주변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 2명과 함께 필로폰 약 0.05g 씩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하순 18:0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의 불상의 객실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과 함께 필로폰 약 0.05g 씩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6.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중순 저녁 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역 주변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 2명과 함께 필로폰 약 0.05g 씩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7. 1. 중순 저녁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중순 저녁 경 서울 동작구 H 역 주변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과 함께 필로폰 약 0.05g 씩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7. 1. 중순 새벽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중순 새벽 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H 역 주변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J, 성명 불상의 남성과 함께 필로폰 약 0.05g 씩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7.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중순 저녁 경 군포시 K 아파트 405동 703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J과 함께 필로폰 약 0.05g 씩 을 1회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