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57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부산지방법원에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된 후 위 법원 2017 고단 2887호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에 불출석하여 2017. 9. 1.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15:1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민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찾아 가 민원실 직원으로부터 불출석 피고인으로 수배된 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한 C 소속 검찰수사 관인 피해자 D(38 세) 이 피고인 구금용 구속영장을 제시하며 집행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공무원의 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