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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0096 | 법인 | 2004-11-26

[사건번호]

국심2004중0096 (2004.11.2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참조결정]

국심2004서0285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

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

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전OO의 지분율은 80%이며, 전OO이 청구외 유OO에게 청구법인의 업무를 위임한 사실이 있음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서로 다툼은 없다.

청구법인의 업무를 위임한 사실에 대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전OO은 자신이 수감되어 있을 당시 청구외 유OO가 찾아와 청구법인의 세무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여 단순히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1999.12.1 OO구치소 입회교위의 입회하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전OO이 청구외 유OO에게 청구법인의 업무에 관해 총괄위임한다는 임명장을 수여하였음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입증된다.

(2) 처분청은 1999.12.19. 이 건 법인세 납세고지서 (1995~1998년 귀속, 4매)를 청구법인의 업무를 총괄위임받은 청구외 유OO에게 등기우편(OOOOOOO OOOO OOOOO)으로 발송하였음이 특수우편물수령증 원부 및 고지서송달부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외 유OO가 2004.3.18. 처분청에 임의출석하여 진술한 바를 보면, 처분청이 1999.12.19. 송달한 (O)OOOO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주소지인 OOO OOO OOO OOOOO OOO OOOOO에서 송달받았으며, 이를 수감중이였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전OO에게 알려주었고 압류된 사실도 말해주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서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예컨대,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또는 동거하는 가족·친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를 말하는 것인 바, 이 건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대표이사의 권한을 총괄위임받은 청구외 유OO에게 송달되었으므로 “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적법하게 도달되었다고 봄이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2004서285, 2004.3.15 같은뜻).

이에따라,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도과한 2003.8.4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청구기간의 도과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2003.12.31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