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 202호에서 C노래연습장(대표 D)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4. 11:20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 E이 채권자인 F의 집행위임을 받아 2014본127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동산 압류결정에 의하여 위 노래연습장에 있는 D 소유의 소파 등 27점의 유체동산 시가 합계 8,100,000원 상당의 물건을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 표시를 부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15.경 위 압류 표시를 검은색 종이로 가리고 접착테이프를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방을 인수한 사람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집행관이 압류 표시를 부착한 다음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유체동산 압류에 따른 경매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