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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28 2018고정70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식품접객업소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5. 12:30경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위 다방에서 근무를 하던 중, 손님으로 찾아온 E와 함께 위 다방에서 벗어나 인근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후 팁 2만원을 받아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D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바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약 3년여 전에 월 1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이 사건 다방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D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종업원으로 이 사건 다방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식당 일을 다니며 가끔 이 사건 다방에 놀러 와 피고인을 도와준 적은 있지만, 수당 등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후로 촬영된 다방 CCTV 영상을 보더라도 D이 이 사건 다방에서 서빙 등을 한 것은 불규칙적으로 몇 번 발견될 뿐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