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1.28 2014고단36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9. 17:10경 태백시 황지로 39에 있는 ‘태백농협 상장지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B(63세)과 밭을 경작하는 문제로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와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6세)과 위와 같은 경위로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걷어차고, 목 부위를 팔로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