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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16 2016고단12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04: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5세) 운영의 ‘E 주점 ’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술값을 계산하던 중 피고인의 체크카드 한도 초과로 일부 금액이 결제되지 않았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나머지 부분을 현금으로 달라고 하자, “ 씨 발년 니 같은 년들한테 는 술값을 못 준다 ”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4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그 중 빈 맥주병 1개가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아 그녀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증거기록 제 36 쪽)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향해 맥주병을 던진 점, ② 던진 맥주병의 개수가 4개나 되는 점, ③ 실제 피해자가 그 중 1개를 맞아 두피의 열린 상처를 입은 점, ④ 종업원 F도 피고인이 던지는 맥주병을 피해 도망가다가 넘어져 다리를 다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로 맥주병을 던진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맥주병을 던지면 피해자나 F이 맞아 다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