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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7.19 2016고정17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황토 포장 미장 제조업,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E( 주) 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 자를 황토 포장 미장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5.부터 2015. 10. 14.까지 위 ㈜C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F( 여, 41세) 의 2012. 10월 -2015. 9월 임금 12,299,760 원 및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2,608,680원 소계 14,908,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24,908,3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근로자 F의 퇴직금 7,607,171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15,607,17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또는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또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