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05 2016고단20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9:10 경 대구시 남구 C 앞 도로에서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 북로 61 희성 전자 대구 2 공장 내 야구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불과 1개월도 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기재 범죄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