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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18 2019고단6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06』 피고인은 2017. 7. 2. 9:00경 군산시 B원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57세)을 발로 1회 걷어찬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집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치고, 이로 인하여 깨진 뚝배기 조각이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부위 열상을 가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882』 피고인은 2019. 2. 16. 14:30경 피해자에게 이혼을 해 주겠다고 말하여 군산시 E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있던 중 서해지구대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이 오는 이유가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화를 내며,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단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응급실 간호기록지, 수사보고(피해자 머리 부분 사진 제출, 피해자 본 사건 진단서 등 제출, 진단서/응급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피해자를 향해 뚝배기, 소주병 등의 위험한 물건을 내리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