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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가단6658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A와 그 소유의 B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의 직원인 소외 C는 2013. 2. 2. 06:05경 위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D 소재 E LPG 충전소 앞 편도 2차선 도로(43번 국도)의 1차로를 포천에서 철원 방면으로 시속 약 90km로 진행하다가 결빙된 노면에 미끄러져 차선을 이탈하여 도로 밖 화단 좌측에 설치된 지주와 전신주를 충격해 위 승합차가 대파되면서 동승한 소외 F과 G이 사망하고, H, I, J이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위 승합차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로서 2013. 3. 11.부터 2013. 10. 14.까지 합계 201,737,09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F 합의금 7,600만 원, G 합의금 8,000만 원, H 치료비 4,751,330원, 합의금 800만 원 합계 12,751,330원, I 치료비 7,614,120원, 합의금 2,300만 원 합계 30,614,120원, J 치료비 671,640원, 합의금 170만 원 합계 2,371,640원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장소는 43번 국도에서 청계사 방면으로의 연결로가 설치된 분기점이고 분기점의 맨 앞에는 방향표지 지주가 설치되어 있으며, 또 분기점 중앙에 화단 형태의 조경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서 화단과 43번 국도 사이 2m 이내에 콘크리트 재질의 전신주가 연이어 설치되어 있어, 분기점에서 제대로 회전하지 못한 차량이나 결빙 등으로 미끄러진 차량이 이와 그대로 충돌하여 손해가 확대될 위험이 높으므로, 도로 관리자인 피고는 방향표지 지주 앞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고, 도로와 전신주 사이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