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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66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관계 등 피고인은 2014. 7. 30. 경 E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재직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 조합 자금의 보관과 적정한 집행을 비롯한 각종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임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자(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 고약 4826) 위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위 조합의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위 변호사 선임비용은 조합의 업무와 무관한 피고인 개인의 방어 비용이므로 조합의 자금으로 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2. 구체적 범행 내용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 서울 서대문구 F, 3 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법무법인 G 소속 변호사를 위 사건(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고 정 1091 :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관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함)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2017. 2. 14. 위 변호인 선임비용 1,100만 원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관리하던 조합의 자금으로 지출하게 하게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6. 9. 1. 위 돈을 횡령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위임 계약서, 이체 내역서 등에 의하면 위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변호사 비용을 실제 지급한 시기는 2017. 2. 14. 로 보이고( 수사기록 308 면, 313 면 기재),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나. 이어 피고인은 2016. 11.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법무법인 H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