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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53413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전제 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10. 24. 경기 양평군 D, E, F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억 7,000만 원(계약금 4,000만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 2억 3,000만 원)에 G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G으로부터 1차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위 매매계약 당시 G이 계약금을 지급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G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두었다.

*매수인이 잔금을 완납하기 전에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근저당권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민,형사적 책임을 진다.

따라서 매수인은 근저당권자와 거래계약을 할 때 이 점을 근저당권자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중도금 납부나 납부기일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시 매도인이 본 계약을 해약하고 매매대상 토지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할 것을 해지하는 데 매수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012. 10. 24. 계약시 2억 4천 설정 2012. 11. 24. 중도금 집행 후 2억 추가 설정. *채무자(매수자)는 설정이 완료된 후 설정서류를 매도자에게 지급한다.

나. 근저당권의 설정 원고는 위 매매계약 당일 G이 지정한 H에게 설정해주기로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업무를 법무사인 피고 C에게 위임했다.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이 같은 일자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채무자 G, 채권자 H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해지서류 등의 교부 ⑴ G은 같은 날 H를 대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