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전제 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10. 24. 경기 양평군 D, E, F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억 7,000만 원(계약금 4,000만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 2억 3,000만 원)에 G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G으로부터 1차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위 매매계약 당시 G이 계약금을 지급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G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두었다.
*매수인이 잔금을 완납하기 전에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근저당권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민,형사적 책임을 진다.
따라서 매수인은 근저당권자와 거래계약을 할 때 이 점을 근저당권자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중도금 납부나 납부기일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시 매도인이 본 계약을 해약하고 매매대상 토지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할 것을 해지하는 데 매수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012. 10. 24. 계약시 2억 4천 설정 2012. 11. 24. 중도금 집행 후 2억 추가 설정. *채무자(매수자)는 설정이 완료된 후 설정서류를 매도자에게 지급한다.
나. 근저당권의 설정 원고는 위 매매계약 당일 G이 지정한 H에게 설정해주기로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업무를 법무사인 피고 C에게 위임했다.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이 같은 일자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채무자 G, 채권자 H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해지서류 등의 교부 ⑴ G은 같은 날 H를 대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