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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6나5118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1.경 피고와 사이에 인천 소재 C 건물 4층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4. 2.경 전기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13,575,500원 중 5,00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공사대금 8,575,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575,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4. 1.경 C 건물의 건축주인 주식회사 근원씨엔티와 사이에 전기공사를 도급받고 이를 원고에게 다시 하도급 준 사실, 이후 2014. 2.경 피고와 건축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가 위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 D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그때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정산한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8,575,500원 상당의 나머지 공사대금채무가 남아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갑 제2, 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