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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30 2014구합5463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3.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제2회 변호사시험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별표 4] 제2호에 의하면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이고,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시행령 [별표 4] 제2호에 따른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중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이하 ‘선택과목’이라 한다)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를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는 것은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로 산출한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이하 ‘채점점수’라 한다)와 제6조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이하 ‘조정점수’라 한다) 중 어느 하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원고는 2013. 1. 4.부터 2013. 1. 8.까지 피고가 주관하는 제2회 변호사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는데, 이 사건 시험의 시험과목 및 배점과 원고가 얻은 점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공법 형사법 민사법 선택과목 선택형 100 100 175 - 논술형(사례) 200 200 350 160 논술형(기록) 100 100 175 - 총점 (합격최저점수) 400 (160) 400 (160) 700 (280) 160 (64) 원고의 성적 195.96 211.64 332.5 57.72

다. 피고는 2013. 4. 26.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시험의 합격 기준을 ‘합격최저점수(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얻은 응시자 중에서 총점 762.03점(만점 1,660점)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 정하여 응시자 중 1,538명에 대하여 합격자발표를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선택과목 필기시험의 점수가 합격최저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5. 22. 피고에게 이 사건 시험에서 원고가 얻은 선택과목 필기시험의 채점점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한 정보공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