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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6 2019누35871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원고가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신청기간 및 연장사실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분양신청기간을 알지 못한 원고가 분양신청을 하지 못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으며, 이 사건 조합총회에 관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하여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의결권도 행사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이 이유 있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다시 분양신청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원고는 분양신청을 하여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현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