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과 피고인 D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 03:30 경 천안시 서 북구 E, 'F' 의 업주로서, 위 업소 내에 침대 등 시설을 갖추어 놓고, 남성 손님인 G(47 세, 남 )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8번 방으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 C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몸을 문지르고 두드리는 등의 안 마행위 및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남성 손님 H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9번 방으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 D로 하여금 안마행위 및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고,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고,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안마 시술소를 개설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20. 6. 2. 03:30 경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F 업소 건물 1 층 도로에서 속칭 ‘ 삐 끼’ 역할을 하며 그 곳에 찾아온 손님 G과 H을 업소 안으로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와 무자격 안마 시술소 개설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6. 2. 03:30 경 천안시 서 북구 E, F 업소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 G에게 약 90분 동안 75,000원을 받기로 하며 손님의 팔, 다리, 어깨, 등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거나 마사지를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6. 2. 03:30 경 천안시 서 북구 E, F 업소에서 그 곳에 찾아온 손님 H에게 약 60분 동안 50,000원을 받기로 하며 손님의 팔, 다리, 어깨, 등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거나 마사지를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