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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0.30 2015고단6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우15.5톤 장축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5. 2. 20: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이천시 D에 있는 E모텔 앞 3번 국도를 이천 쪽에서 장호원 쪽으로 주행하던 중 사거리교차로 시작점의 곡각지점에 있는 우회전 차로에 위 트럭을 주차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주차한 장소는 우로 굽은 도로에 있는 사거리교차로가 시작되는 곡각지점의 우회전 차로로서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었고,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을 뿐만 아니라 전방시야가 흐린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정차금지지역을 피해 차고지나 주차장 등 안전한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여야 하고,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미등 및 차폭등을 켜거나 반사판을 설치하는 등 후행 차량들이 주차차량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등 또는 차폭등을 켜는 등 피고인의 트럭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한 과실로 2015. 5. 3. 00:30경 피해자 F(18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운전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위 트럭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함몰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초동조치용 현장사진, 2차 현장검증사진, 관련 차량 사진

1. 사체검안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