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13 2013가단1098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89,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7.부터 2015. 1.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티티제이 디자인 앤 엔지니어링 피티이 엘티디(TTJ DESIGN AND ENGINEERING PTE LTD., 이하 ‘TTJ’라 한다)는 싱가폴에 있는 철구조물 제작설치 전문업체로서 2012. 5. 25.경 원고에게 ‘스테인리스 304 체크철판(6T×1524×3048) 207매’를 발주하였다.

나. 원고는 TTJ로부터 발주받은 체크철판의 제작을 피고에게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2. 5. 2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으며, 그와 함께 아래 사진파일을 첨부하였다.

하기와 같이 최종 오퍼하오니 업무 참조바랍니다.

1. Material HR STAINLESS STEEL CHECKERED PLATE ASTM TYPE 304 NO.1 FINISH, SLIT EDGE 6.0×1524×3048 : 207 PCS(45,750kg) Mill origin : POSCO (KOREA) PRICE : 718,250KRW/PCS (중략) 첨부된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5. 29. TTJ에게 이 사건 사진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면서 위 사진파일을 참고하여 수락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TTJ는 원고에게 그대로 철판제작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5. 29. 피고에게 Checkered Plate Stainless Steel ASTM 304(Size 6×1524×3048) 207매의 제작을 발주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발주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2. 6. 26.경 원고에게 아래 사진과 같은 무늬의 체크철판(이하 ‘이 사건 체크철판’이라 한다) 105매를 납품하였고, 그 무렵을 전후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83,890.40 달러의 철판대금을 지급하였다.

바. TTJ는 2012. 6. 27. 원고에게 ‘견적시 제시한 철판표면과 수령한 철판은 서로 다른 것이며, 납품받은 철판의 표면 끝의 미끄럼방지를 위하여 꽉 잡아 주는 힘이 충분하지 않다. 납품한 체크철판은 회수해 가고 언제쯤 정확한 체크철판을 공급할지 알려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

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