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1,5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마약을 처방 받을 수 없게 되자 희귀 질병인 난치성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을 앓고 있는 C 명의로 마약을 처방 받아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경 C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C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송부 받고, 위 C가 치료 받은 적이 있는 D 병원에 연락하여 C에 대한 진단서를 송부 받은 후, 2016. 2. 27. 15:22 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자신이 C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의 위 진단서를 제출하고 진료를 받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의사로부터 C 명의로 마약인 모르핀 (Morphine) 20mg 을 처방 받아 주사를 맞는 방법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부산, 경남 일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약인 모르핀 (Morphine), 페 티 딘 (Pethidine) 을 위 C 명의로 처방 받아 주사를 맞는 방법으로 마약을 투약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7. 23:36 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위 C 명의로 마약인 페 티 딘 (pethidine) 50mg 을 처방 받으면서 위 C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1회( 순 번 1번 제외 )에 걸쳐 부산, 경남 일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약을 처방 받으면서 위 C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