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2824 | 상증 | 2009-09-24
[청구번호]조심 2009서2824 (2009. 9. 24.)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증여자 명의의 출금계좌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입금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증여재산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6.11.21. 청구인의 부(父) OOO의 사망으로 상속재산가액 1,891,034,197원에 사전증여재산가액 2,584,512,190원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3,773,227,971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OOO국세청장은피상속인에 대한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 이전인 2006.7.4~2006.7.11. 기간 중 8회에 걸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3억 8,5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계좌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다른 상속인들에게 귀속된1억 5,000만원(OOO 1억원, OOO5,000만원)은 귀속자에게 각각 증여세를 과세하고, 나머지2억 3,500만원(이하 “쟁점증여금액”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조사하여 2008.12.12. 청구인에게 2006.7.11. 증여분 증여세 66,293,600원 및 2006.9.20. 증여분 증여세 16,997,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3. 이의신청을 거쳐2009.6.2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父) OOO가2006.7.1. 지병으로 쓰러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상속인들이 병원비 등으로 지불할 금액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임시로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하기로 합의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한 것이며, 쟁점금액 중 OOO(6남)이 1억 3,000만원, OOO(3녀)이 1억원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1억 5,500만원도 청구인이 관리하면서 청구인의 조카 OOO의 전세자금 및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만 가지고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부(父) OOO의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쟁점금액에 대한 금융조회결과OOO이 1억원, OOO이5,000만원을 상속개시일 전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OOO 및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상속개시일 이후에 지급되어 동 금액이 피상속인의 자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조카 OOO의 전세자금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증여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의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증여금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OOO국세청장은피상속인에 대한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쟁점금액이계좌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쟁점증여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증여세를 결정·고지한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청구인은쟁점금액 중 OOO이 1억 3,000만원, OOO이 1억원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1억 5,500만원도 청구인이 관리하면서 조카 OOO의 전세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증여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이전 피상속인의OOO등으로 3억 8,500만원이 이체되었으며, 이 중1억 5,000만원이 출금되어OOO에게 1억원, OOO에게 5,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사전증여가액에서 차감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청구인 명의의OOO)에서 2006.12.17. OOO에게 입금한 1,300만원은 조카 OOO의 전세자금이라고 주장하나, 동 자금이 전세자금임을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2006.7.20. 동 예금계좌에서 6,916,790원이 아산병원에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나, 동 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다)청구인 명의의OOO)에서2007.2.15.세무사 수임료로 300만원 및 청구인의OOO)에서 2007.12.18.부터 2007.12.20. 기간중 OOO에게 3,000만원, OOO에게 4,000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나,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2006.11.21.) 이후에 지급되어 동 금액이 피상속인의 자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종합하건대, 피상속인의상속개시일 이전인 2006.7.4~2006.7.11. 기간 중 8회에 걸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계좌이체된3억 8,500만원중다른 상속인들에게 귀속된1억 5,000만원을 제외한 2억 3,500만원은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없이 청구인이 계속 관리하여 온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는 바,
증여자 명의의 출금계좌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출금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와 같은 출금된 행위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OOO, 1997.2.12. 참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OOO에 지급된 병원비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OOO 및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후에 지급되어 동 금액이 피상속인의 자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청구인이 쟁점증여금액을 관리하면서 조카 OOO의 전세자금 및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는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증여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